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 신사를 참배한 것이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일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전몰자유족 등 일본인 546명은 11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 아베 총리를 상대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참배를 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상금으로 1인당 1만엔의 위로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총리의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일본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화환을 봉납하면서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직무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신사의 교의에 찬성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