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NSA)이 미국민들의 통화내역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조치를 통해 테러를 막았다는 증거도 없다.” 미국 연방법원이 NSA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위법이며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16일 래리 클레이먼 등 2명이 NSA의 통화기록 보관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수집은 위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68쪽에 이르는 긴 판결문에서 “조직적으로 하이테크를 이용해 개인 기록을 수집·보관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