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대사를 기록한 사료가 되거나 혹은 정권이 끝난 뒤 `청문회 자료'가 될지도 모를 고위공직자의 이메일은 `개인'의 것일까, `공공 문서'일까.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백악관에 직원들의 이메일을 없애지 말고 복사본을 모두 보관해둘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은 기존 공문서에 `전자기록'이라고만 돼있던 정부 기록의 범위를 정부 직원들의 이메일로까지 확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AP통신은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헨리 케네디 판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이메일들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케네디 판사는 비서실 직원들이 연방법을 어기고 이메일을 없애고 있다는 소송 2건이 제기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행 연방기록법은 정부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