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 학살에 대해 국제사법기구가 국제법 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23일(현지시간)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ICJ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명령문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1948년 협약에 따라 미얀마는 로힝야족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물리적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