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13살 소녀를 사살한 이스라엘 장교가 처벌은커녕 배상금을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알자지라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신문들이 `R 대위'로 지칭한 이스라엘 장교는 2004년10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의 라파에서 등교길 13세 소녀 이맘 알 함스에게 총격을 가했다. R대위는 소녀가 이스라엘 점령 통제선을 넘어왔다며 20여발을 쏘았다. 그는 소녀를 죽인 뒤 "우리 통제구역으로 넘어온다면 3살짜리라도 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었다. 알 함스의 죽음은 사건 당시 유대인 정착민이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이스라엘 TV에도 방영됐다. 이스라엘 군 검찰은 팔레스타인의 항의가 뒤따르자 R대위를 기소했으나, 혐의는 `살인'이 아닌 `총기 남용과 조사 방해'였다. R대위는 재판에서 "소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