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2일 "온실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이며 규제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미 대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판결을 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동안 지구온난화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미국 정부의 환경정책도 방향이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정부와 13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보호국(EPA)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로 규제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판결을 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온실가스가 2003년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규제돼야 하는 물질임을 명시하면서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