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그 사건 생각 나십니까. 어릴때부터 떨어져 자란 뒤 성인으로 만나 `근친 결혼'을 했던 독일인 남매가 근친혼을 금지시킨 형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세계의 눈길을 끌었던 `라이프치히 근친혼 사건'의 두 주인공은 이로써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동생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둔 파트릭 슈튜빙(31)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친혼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금지시킨 현행법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슈튜빙의 변호인들은 "근친혼 금지조항은 낡은 역사적 유물일 뿐이며 이들의 결혼은 아무에게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