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반전 평화시위대를 체포했던 미국 뉴욕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가 반전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시위대 52명에게 200만7000달러(약 20억원)를 물어주는 대신 법정 싸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03년 4월 뉴욕 맨해튼의 칼라일그룹 본사 앞에서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다. 당시 이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고문으로 있는 칼라일이 군수부문에 투자해 이라크전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반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공질서 위반죄로 체포됐으나 50명은 기소 전 심리에서 혐의가 기각됐다. 기소돼 재판까지 간 2명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4년 “당국이 평화시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