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이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제3판)
Margaret P. Karns • Karen A. Mingst • Kendall W. Stiles 지음
김계동• 김현욱• 민병오• 이상현• 이유진• 황규득 옮김. 명인 문화사
단편적으로 알던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된 교과서로 보니 예상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관계 학자들은 정부간기구들이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간주하면서, 이 기구들의 조직적 특성, 의사결정체계 그리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정부간기구들은 자체적인 권한을 가진 행위자로 인식이 되는데… 정부간기구 사무직원들은 회원국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정부간기구 직원들은 회원국정부에 의해 사무국 직원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국제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정책'을 진척시키며, 이 정책에 대해 대립적 이해관계 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Barnett and Finnemore
2004: 5). 정부간기구 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 문화는 많은 스태프들의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간기구들은 단순히 국가들의 도구만은 아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합목적적 행위자들(purposive actors)이다.
-12-13
특히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세력과 영향력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약소국, 중견국 그리고 강대국들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 교토의정서, 대인 지뢰금지협약 등의 조치들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글로벌 거 버넌스의 중심에 있지 않고, "이전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서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Jentleson 2012: 135). 세계는 상이한 이슈들과 거 버넌스의 정치가 다원화되는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많은 정의에서 "세력의 존재가 사라져 간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Barnett and Duvall 2005: 6). 애반트, 핀모어와 셀은 권위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기초를 나열했는데, 제도, 위임, 전문성, 원칙, 능력이다.
-32-33
기능주의 이론은 국제기구가 보다 좁고 기술적인 분야로부터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분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39
1990년대에 특정한 유형의 기구들이 왜 특별히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레짐이론가들과 다른 자유주의 국제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 선택 접근법에 정통한 학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코레메노스, 립슨, 스나이달(Barbara Koremenos, Charles Lipson, and Duncan Snidal 2001)은 기구들의 상이한 성격들을 연결시키는 제안을 했다. 예를 들어, 이득과 비용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 이슈가 대두되는 경우 기구의 멤버십은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국가들이 미래에 어떠한 행위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기구의 의사 결정 체계는 중앙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편협 한 이슈에 대해 몇 안되는 국가들이 협상을 할 경우 의사결정 체계는 보다 분산화된다.
최근에 변형된 합리적 설계는 기능주의의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고, 탤버그와 그의 동료들 (Jonas Tallberg et. al. 2013)은 이를 합리적 기능주의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 국제기구들, 초국가적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탤버그 등은 국가들과 정부간기구의 관료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들이면서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접촉을 신중한 선택에 의해서 행하는데, 이 선택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기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능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Tallberg et al. 2013: 29).
-47
1899년과 1907년에 러시아의 니콜라스2세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두 번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유럽과 비유럽국가들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중재, 협상, 법적 소송이 적절한가에 대한 전향적 의견을 나누었다(Aldrich and Chinkin 2000).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이슈들을 논의했다는 것이 참신했다.
헤이그회의의 결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각종 특별 국제조사위원회들, 상설 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탄생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약소국이나 비유럽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들이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회의에 중국, 샴, 오토만제국, 멕시코, 일본을 포함하여 26개국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 회의에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더하여 총 45개국이 참여하게 되어 국가의 보편성과 법적 평등이라는 양대 원칙이 수립되었다. 19세기 말까지는 유럽의 국가체제였던 것이 20세기 초에는 국제적인 체제가 되었다.
최초로 참여국들은 의장 선거, 위원회 조직, 호명투표 같은 기법들을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20세기 국제기구들 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헤이그회의는 인류 공동의 이익과 국제법의 성문화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도출하였다. 국가들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 어서 협력체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다자주의, 기능적이고 전문화된 공식적 국제협의체, 헤이그체제의 광범위한 법적 제도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정립하였다. 혁신적인 기관들이 창설되고, 혁신적인 과정들이 계발되고, 유럽국가들을 넘어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71
보건의료
민간 주도 구상인 신흥질병모니터링 프로그램(ProMED)은 1994년에 설립되었는데 새로운 보건위협에 관심을 가진 보건 전문가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관이다. 1997년에는 캐나다가 주도하고 WHO의 협력 하에 전세계의 정보원을 통하여 보건 위협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제공중보건 정보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2007년에는 새롭게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WHO에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고 각국은 국제적 보건위협이 되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24시간 내에 WHO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세계보건총회(WHA)는 때로는 WHO로 하여금 거대한 다국적기업과 싸우게 하기도 했다. 그 예로, 1978년 WHA는 필수약품에 대한 행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HO가 마케팅활동의 강령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저질의 약품을 판매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1981년에 WHA는 모유대체 식품판매에 대한 국제규약을 승인하였고, 2003년에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승인하였다. 이 협약은 최초의 보건 관련 국제협약이며 2012년에 체결된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81
담배 사례
1990년대 초, 담배시장에 변화가 일었다. 정부 규제가 증가하고 소송이 증가하자 개발도상국에서의 담배 판매가 감소했다. 그 결과 중의 하나는 담배회사들의 합병이었다. 2000년에는 겨우 4개 회사가 전세계 담배 판매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담배회사들은 정부규제가 약하고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수입 대비 담배가격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에는 개발도상국의 흡연자 수가 선진국을 넘어서게 되었다.
1993년, 법학 교수인 테일러(Allyn Taylor)와 은퇴한 공중보건학 교수 로머(Milton Roemer)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아시아 금연 비정부기구의 지도자 맥케이(Judith MacKay)를 만났다. 그들은 WHO 담당자에게 담배규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새 조약을 제안할 것에 관하여 논의했다.
처음에는 WHO 담당자도 회의적이었으며 ‘담배회사들의 자율적 행동강령' 정도로 축소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Roemer, Taylor, and Lariviere 2005).
세계 곳곳에서 열린 비정부기구 회의에서 추진력이 형성되었다. 전문가와 지지자들이 WHO 담당자들뿐 아니라 각 정부들에도 로비 활동을 했다. 1998년, WHO의 새 사무총장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는 최우선 순위 두 가지 중 하나로 담배규제를 들었다.
담배회사들은 WHO 담당자들이 담배규제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2015년 초까지 세계인구의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180개국에서 비준되었다.
-208-209
안보리
미국은 1970년대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미국이 많은 지지국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행사한 다수의 거부권들은 아랍-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이스라엘 방어에 관련된 것들이다.
UN에 관한 수많은 문헌들이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왔으나 실제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겨우 몇 건의 제한적 이슈에 대해서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이며 대체로는 합의를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합의로 채택된 비율이 93.5퍼센트였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2000년 이후로는 중국이 기권하는 일이 적어졌다는 점이다.
-110
UN의 지속적인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제안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바이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UN이 독립적 세입을 하게 되면 UN이 회원국들의 관대함에 의지하는 의존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다 합리적이 될 것이며, 기구의 의제를 우선순위와 재원 가용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다" (Weiss 2009: 196). 이들 제안 중에는 무기 판매, 국제항공여행, 국제 석유거래(탄소세), 그리고 통화거래(토빈세)에 대 하여 국제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들은 UN이 분담금을 지나치게 줄여줄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 분담금을 너무 적게 내면
UN에서 하는 일에 대한 통제 능력 또한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138
아세안
1997~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지분 증대는 ASEAN으로 하여금 재정 및 통화의 취 약성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유럽에서 정권 유형의 유사성은 정치-법률적 지역주의를 촉진하며, 아시아에서는 정권 유형의 다양성이 민족 및 시장 기반의 지역주의를 촉진한다"(Katzenstein 2005: 221).
-146
ASEAN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호주와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아랍연맹은 이집트와 나세르가 주도했고, 안데스조약(Andean Pact)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주도하였다. 미국은 NATO와 OAS에서 모두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NAFTA의 전신인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한 것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였다.
여러 국가들이 정책을 조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지역 통합의 기능주의 이론의 기초이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의는 종종 역내 특혜무역협정에 의해 촉진되는 역내 무역 유입의 증대에서 발생한다.
-147
ASEAN은 1967년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5개국 지역안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창설되었다.
베트남전쟁 결과에 대한 우려, 지역안보에 있어 미국의 관여에 대한 전망, 중국이 지원한 공산주의 반란,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우려가 이 국가들을 단합시켰다. 따라서 창립 회원국들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최소화 개입 및 지배를 원했고, '역내 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원했다 (Acharya 2012: 173에서 재인용).
ASEAN의 핵심 규범은 내정불간섭이다. ASEAN의 규범은 회원국들의 상호작용을 지도하고, 권위주의적 정권을 보호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차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규범은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방해해왔다.
소위 '아세안 방식'은 이러한 핵심 규범과 함께 말레이 문화에서 추출된 비공식적 협의와 합의 구축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법률적 절차를 회피하고 비구속적 결의를 선호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Acharya 2001).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은 합의하지 않기 로 동의한다. 다루기 어려운 논쟁이 있을 경우 회원국들은 이를 제쳐 두고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아세안 방식은 APEC과 ARF를 포함한 기타 지역 집단에서도 채택되었다.
-183
적십자
인도주의적 원조의 영역에서는 ICRC가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 협회가 국제 인도주의 원칙의 보증인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며 이는 ICRC가 가진 중립성, 공명정대함, 그리고 독립성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ICRC는 다른 비정부기구들과는 달리 공식적 비난을 거부하고 인도주의적 법을 위반한 데 대한 관심을 촉구하지 않고 조용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때때로 보스니 아와 이라크의 경우에서처럼, ICRC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다른 비정부기구나 언론을 통하여 학대 현장을 폭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09년에는 ICRC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의무를 져버렸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2010년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제네바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2014년에는 두 명의 적십자사 직원을 포함한 민간인 살상과 이스라엘의 병원 오폭을 비난하였다. 80~90퍼센트에 이르는 ICRC의 기금이 소수의 주요국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모든 기부국들은 이 기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며, 어떤 기금도 특별한 목적에 책정하고 있지 않다 (Forsythe 2005).
-229
소말리아
1993년 UNITAF가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구성된 제2차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 II)으로 대체되자, 이들은 군벌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무력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이디드(Mohamed Farah Aidid)가 지휘하는 무장 세력이 심하게 저항하면서 평화유지군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1993년 6월, 23명의 파키스탄 군인들이 아이디드 장군의 병사들에 의해 살해된 이후, UNOSOM II는 중립적 입장을 포기하고 아이디드를 제거하는 데 목표를 맞췄다. 이는 UN을 중립적 평화유지자에서 적극적인 전투자로 전환시켰고, UNOSOM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면서 ••• 결국 분쟁의 당사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Conroy 1994: 12).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부대가 당분간 강화될 것이며, 1994년 3월까지 모든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정부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UN의 활동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하자 아이티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6개월 후인 1994년 4월 미국은 르완다에서 계속되는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살상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짓지 않았으며 르완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취했던 몇몇 의미 있는 대응방안을 거부하였다. 1994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도울 수 있는 경우를 확실하게 제한하는 대통령결정명령 25호를 발표하였다.
1994년 3월 미군이 철수하자 다른 유엔군이 철수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소말리아에서의 유엔 활동은 1995년 3월 종식되었다.
-244-245
비정부기구와 안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는 안정적 평화를 위한 조건을 이해시키기 위해 분쟁, 무기이전, 그리고 방위예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반해, 뉴욕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P)는 UN에 대한 정책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추구한 다. 1995년에 설립된 국제위기그룹(ICG)는 UN, BU 등과 같은 정부와 정부간기구에 대해 분쟁예 방과 해결책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SIPRI와 IPI와는 달리 ICG는 효율적인 국제행위를 동원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 단체를 다른 활동단체와 구분짓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와 정부간 단체 수준에서 활동한다는 것인데. 1990년대 후반 북아일랜드 해결을 중재했던 전 미국 상원의원 조지 미첼과 같은 유명한 전직 정부관료가 초대 회장으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레트 에반스는 전 호주 외무장관 출신이다. 그리고 루이스 아버는 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었다. ICG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5개 대륙에 사무소를 두고 있 으며 직원들은 전세계의 잠재적이거나 실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평화교섭에 대한 조언, 자세한 분석, 분쟁 예방, 관리, 해결에 있어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 '위기경보' 기능으로 특히 유명하다.
-251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조지 미첼을 중동 특사로 임명 했을 때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반겼는데, 그가 2000~2001년 동 지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였고, 선조가 레바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성공적인 1998년 북아일랜드 성 금요일 평화협정 중재 때문이었다. 현직에 있다는 점, 즉 필요할 때까지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 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미첼의 성공에 대해 한 전직 관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교섭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대단한 인내심을 지녔다. 그는 무쇠 바지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Richter and Chu 2009에서 인용).
노르웨이는 중동, 스리랑카, 필리핀, 과테말라, 그리고 수단의 중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가톨릭 NGO
인 성 에지디오 공동체가 모잠비크에서의 평화창설과 구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NGO 중재역할의 중요한 예가 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미국과 쿠바 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58
UN은 조정전문가 대기팀을 2008년도에 구성했는데, 천연자원, 재산권, 헌법제정 등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법을 가져다줄 수 있는 8명의 중재와 평화구축 경험자 들로 구성되었다. 이 팀은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2012년 30개국 이상의 국가에 70회 이상이나 파견되었다.
OSCE는 2010년 키르기스스탄 분쟁의 긴장고조에 대한 조기경고를 제공하였다. 긴장고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유엔 지역 센터장이 OSCE와 EU의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행한 적극적 외교활동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10 년 인종간 폭력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었는데, 부분적으로 이들의 국가 및 지역 지도자들과의 관계 덕분이기도 하였다. 2007년 케냐 대선 이후 상황과 같은 전면적 분쟁이 매우 위협적일 경우, 집중 적이고 잘 조율되고 제대로 지원받는 외교적 노력은 곤경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데, AU로부터 위임받은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졌다. 그의 중재는 NGO인 인도주의적 대화센터 조언가들과 유엔 직원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다 (Gowan 2011).
-260
무력 사용
1928년 많은 나라들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하는 것을 비난하고, 국가정책 수단으로도 포기한다"는 파리조약(켈로그-브리앙조약)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영토적 통일과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회원국의 의무로 유엔현장 제2조(3항과 4항)에 포함되는 기초가 되었다.
영토 합병을 위한 무력 사용은 이제는 불법적이라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에 참여했던 것뿐만 아니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위적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며, 이는 9•11 사태 이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안보리 인가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규범은 대응이 도발에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에 대한 2006년, 2009년, 2014년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대응을 향한 폭넓은 규탄의 기초가 되고 있다.
-252
군사 개입
정부가 주요 가해자인 상황에서도 대규모의 인간적 고통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방지에 대한 UN과 국제사회의 실패와, 1999년 NATO가 코소보에 개입한 것에 대한 논란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으로 하여금 1999년 총회연설에서 국가주권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게끔 하였다. 그는 이러한 발전은 "어떻게 UN이 세계를 흔드는 정치적 위기, 인권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 에대해 새롭게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Annan 1999).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를 설립하였다. 전 호주 외무장관 가레트 에반스와 알제리의 모하메드 사눈에 의해 주도되어 ICISS는 인권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의 6가지 기준을 발표하였다. 정당한 권한, 정당한 전쟁, 올바른 구금, 최후의 수단, 적절한 수단, 그리고 합리적인 전망이다. '최소한의‘ 기준은 “대규모의 인명손실인데, 이는 인위적 이
인 국가행위 때문이거나, 국가의 태만이나 행동불능 때문이거나, 또는 실패국가 상황 때문이다. 또 하나는 대규모의 '인종청소'인데, 이는 살인, 강제추방, 테러나 강간행위에 의한 것이다" (ICISS 2001: 32). 위원회의 보고서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의무로서 보호를 위한 책임(B2P)을 명시하였으며 안보리를 개입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단체로 승인하였다.
-253
2005 년 유엔 세계정상회의가 R2P를 지지하였으나, 안 보리 회원국은 다르푸르 집단학살 또는 남수단의 집단학살 수준의 인종청소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무력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2011년 리비아에서의 행동은 허가하였으나, 시리아에서는 허가하지 않았다.
R2P에 대한 논의는 특히 무력을 포함하여 누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오직 유엔 안보리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강화시켰다.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국가들이 주장하는 이타적 견해에 매우 회의적이다.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들 국가들은 안보리의 권한이 새로운 제국주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불간섭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254
니키라과와 ICJ
국제사법재판소가 사법권이 있다고 결정하자 미국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재판소의 어떤 사법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사법권에 대해 미국이 일반적으로 수용해온 것들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ICJ의 1986년 판결은 미국의 놀라운 패배와 니카라과의 도덕적 승리를 보여준다. 재판소는 니카라과 항만의 기뢰 매설, 항구 시설에 대한 공격과 콘트라 지원이 무력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니카라과 분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개도국 사이에서 ICJ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 이후 많은 나라들이 ICJ의 사법권을 받아들이고, 재판소의 사법권에 대한 유보적인 자세를 철회했으며 재판소에 사건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미국 이 국제기구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으나, 미국은 새로운 사건들을 재판소에 가져갔고 록커비 폭파사건의 용의자였던 두 명의 리비아 정보요원을 인도할 것을 미국이 요구하자 리비아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재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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