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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NSA 정보수집, 미국 헌법 위반 가능성” 첫 판결  

딸기21 2013. 12.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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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NSA)이 미국민들의 통화내역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조치를 통해 테러를 막았다는 증거도 없다.”

 

미국 연방법원이 NSA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위법이며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16일 래리 클레이먼 등 2명이 NSA의 통화기록 보관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수집은 위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리언 판사는 68쪽에 이르는 긴 판결문에서 “조직적으로 하이테크를 이용해 개인 기록을 수집·보관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며 “미국 헌법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이 이런 사생활 침해를 봤다면 경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언 판사는 NSA의 정보수집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국가권력의 개인감시를 방불케한다며 ‘오웰리언적인 조치’라 비난했다. 다만 이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상급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령 이행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래리 클레이먼은 ‘프리덤워치’라는 민간단체를 이끄는 보수주의 변호사 겸 법률운동가이고, 공동원고로 나선 찰스 스트레인지는 NSA에서 일하던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었다. 


연방법원 산하 특별법정인 ‘대외정보정찰법원(FISA)’에서 정보수집행위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낸 적은 있으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미국의 일반 법원에서 NSA 관련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NSA에 원고 2명의 정보수집·보관을 멈추라고 판시한 것이지만, 비슷한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고들은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파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론티어기름(EFF) 같은 진보·자유주의적인 시민단체들도 모두 나서서 정부의 시민감시에 맞선 소송을 낸 상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스노든 폭로 이후 줄곧 “미국민들의 사생활은 보장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정부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연방정부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원고들이 계속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리언 판사는 설명했다. 


원고들은 "개인 자유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러시아에 망명 중인 스노든은 16일의 판결에 대해 “비공개법원의 인가를 받은 비밀 프로그램이 한낮의 밝은 빛에 노출된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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