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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 성매매는 ‘범죄’인가 아닌가...국제앰네스티 결정으로 논란 촉발  

딸기21 2015. 8.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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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범죄인가. 성을 파는 사람들을 ‘합법적인 노동자’로 볼 것인가. 성매매가 사람의 육체를 상품화하고 인간됨을 파괴한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책적 해법인지, 처벌한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해묵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정책 결정 포럼을 열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탄해온 그간의 견해를 바꿔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decriminalizing)’는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단체의 대명사격인 국제앰네스티의 이 결정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1일 정책포럼을 열고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말아야 하며 ‘성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정리, 결의문 형태로 이를 웹사이트에 발표했다. 사진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www.amnesty.org)


국제앰네스티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여성 성매매자들이야말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성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주변부로 내몰린 그룹 중 하나이며 차별과 폭력과 학대의 위험을 늘 대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특히 각국의 성매매 단속이 취약한 여성 성노동자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경찰과 성노동자들 간 충돌이 빚어지고 성매매 여성들이 공격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여성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신매매돼 성노예로 전락한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노예’ 문제를 추적해온 이들은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노예노동 중의 하나가 성노예라고 지적한다. 아직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여성들은 포주에 의해, 때로는 자신들을 ‘사간’ 남성들에 의해, 때로는 마을에 쳐들어온 점령자들에 의해 노예가 된다. 여성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고통은 특히 심하다.


전문을 보려면 


성매매에 대한 대응도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은 동유럽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오는 일이 많아지자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으며 그 대신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네덜란드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성을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사는’ 것은 불법이다. 성을 사고 파는 남성과 여성 간에는 경제적·사회적인 불평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아닌 성매수 남성만 처벌한다.

 

국제앰네스티의 결정도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스웨덴식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캐서린 머피 정책자문위원은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를 금지한 법규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 등은 국제앰네스티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케이트 윈슬렛,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과 인신매매 피해자 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에 도덕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한다. 


인신매매 근절운동을 벌여온 ‘이퀄리티나우’의 에소헤 아가티스는 CNN에 “앰네스티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성매매 조직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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