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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대리모 출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고재판소는 24일 다른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 출산한 부부가 모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50대 부부는 아시아계 미국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을 시킨 뒤 수정란을 또 다른 미국인 여성의 자궁에 이식, 2002년10월 쌍둥이를 낳게 했다. 부부는 이듬해 일본으로 귀국, 미국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관할 지방정부에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냈지만 지방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법원에 지방당국이 출생신고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함으로써 모성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출산을 한 여성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대리모 출산은 해당 대리모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대리모와 의뢰인들 사이에 아이를 둘러싼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부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난자를 제공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자식으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여성의 자궁을 통해 출산케 하는 대리모 출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최고재판소는 24일 다른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 출산한 부부가 모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50대 부부는 아시아계 미국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을 시킨 뒤 수정란을 또 다른 미국인 여성의 자궁에 이식, 2002년10월 쌍둥이를 낳게 했다. 부부는 이듬해 일본으로 귀국, 미국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관할 지방정부에 쌍둥이의 출생신고를 냈지만 지방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법원에 지방당국이 출생신고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함으로써 모성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출산을 한 여성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대리모 출산은 해당 대리모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대리모와 의뢰인들 사이에 아이를 둘러싼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부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난자를 제공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자식으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여성의 자궁을 통해 출산케 하는 대리모 출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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