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 신사를 참배한 것이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일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전몰자유족 등 일본인 546명은 11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 아베 총리를 상대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참배를 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상금으로 1인당 1만엔의 위로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총리의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일본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화환을 봉납하면서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직무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신사의 교의에 찬성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참배가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이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리의 참배는 원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의 정교 분리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야스쿠니 신사 측에 대해서도 “총리의 참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1일 도쿄(東京) 지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270여명의 원고들이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베는 지난해 봄과 가을의 야스쿠니 제사에는 개인 비용으로 공물을 내고 참배를 대신했지만, 12월 26일 기습 참배해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는 21~23일로 예정된 야스쿠니 춘계 대제에는 미일관계 등을 의식해 일단 참배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수·지식인 1300여명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아베 정권의 시도가 결국 징병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여성단체인 ‘전일본아줌마당’을 이끄는 다니구치 마유미(谷口眞由美) 오사카국제대 교수는 일본변호사협회 주최로 10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징병제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다니구치는 ‘비핵 3원칙’으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거론하며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반납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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