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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가 정년인데 70세를 넘겼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일본에서 70세가 넘은 대학교수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일본에서 `노인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은 효고(兵庫)현 히메지(姬路)시 히메지독쿄(姬路獨協)대학교 외국어학부의 기요세 기사부로(淸瀨義三郞.74), 마츠기 노비히코(眞繼伸彦.73), 楊啓樵(요케쇼.72) 등 3명의 교수.
아사히(朝日)신문은 75세까지 고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도 학교측이 해고 통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요세 교수 등이 고베(神戶)지방재판소에 교수지위확인청구소송을 내 26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에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요세 교수 등은 지난해 학교측이 교수회를 열어 자신들의 담당과목을 폐쇄키로 결정하고 재임용 불가 통보를 해오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 규정상 `심신의 상태'가 교수직에 적합치 않을 때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고들의 고용을 중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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