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아메리카vs아메리카

나이키 vs 소비자운동가

딸기21 2003. 6. 27. 17:57
728x90
(아침에 판결문을 프린트해보니 무려 35페이지...우리말 판결도 어려워서 잘 못 읽는데 영어 판결문이라니, 머리가 지끈지끈. 게다가 연방대법원 판결이라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두개 다 나와있는데 뭐가 뭔지도 통 모르겠고...어렵습니다)

기업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기업 홍보활동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나이키사와 소비자운동가의 싸움에서 “기업이 영리를 위해 광고하는 것은, 비록 홍보내용이 특정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업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기업들은 “홍보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이키는 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지역 생산공장의 노동착취 문제로 소비자운동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 언론사와 스포츠팀, 대학 등을 상대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기업의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홍보를 벌였다. 97년에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고위 외교관을 동원, 아시아공장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소비자 운동가인 마크 카스키는 나이키의 이런 행동이 허위광고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며 98년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소했다. 나이키는 이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격을 가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나이키가 승리를 거뒀으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카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특정 상품 광고가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의 홍보에 해당된다”면서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결이 나오자 나이키측은 “해외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미 상공회의소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진행된 소송에서 나이키는 뉴욕타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르는 광범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 정부도 “나이키 소송이 인정을 받는다면 소비자운동가들의 기업 상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나이키를 측면 지원했다. 기업들은 세계화나 빈곤, 전쟁, 환경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기업이미지광고들은 상업광고가 아닌 ‘정치적 발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나이키는 결국 법정에서 노동착취 문제를 변호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나이키가 아시아지역에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나이키가 아시아지역 수십개 공장에서 8-15세 어린이들을 고용,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될 소송 내용에 따라 나이키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달전이되었군요 영국의typographer조나단 반브룩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가 유명하다보니 큰회사들이 그에게 의뢰를 맡기는 광고들도 꽤되는데 그중에서 나이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인가 해줬는데 그는 그이후로 안했데요 이유는 노동착취하는 거대기업홍보를 위해 디자인해줄수 없다는 거죠 디자인계에도 의식이 있는 디자이너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2003/07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