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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19일 7년여에 걸친 헌법 논란을 마무리짓는 `개정조약(Reform Treaty)'을 승인했다. 개정조약은 재작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로 물건너간 통합헌법을 대신할 `미니 헌법'으로서 EU의 정치적 통합을 견인할 새로운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단일한 정치체제로의 완전한 통합은 아니더라도, 이 개정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EU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조약이라는 `합작품'을 만들어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EU 내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개국 정상은 1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개정조약을 승인했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오는 12월 13일 공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 개정조약은 ▲2년반의 임기가 보장된 유럽연합 대통령직 신설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을 없애고 `외무장관' 신설 ▲회원국들의 인구수를 감안한 `이중다수결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EU는 수십년에 걸쳐 체결됐던 석탄철강공동체조약(파리조약ㆍ1951), 원자력에너지조약(유라톰ㆍ1957), 경제공동체조약(로마조약ㆍ1957),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ㆍ1992) 등을 포괄하는 헌법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단일 정치공동체로의 변신을 꿈꿨었다. 그러나 `통합론자'들의 주도로 2000년부터 추진됐던 야심찬 헌법은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잇달아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해버리면서 무산됐다.
EU는 지도부와 회원국 `민심' 간의 괴리 때문에 헌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헌법 대신 개정조약이라는 이름의 이른바 `미니 헌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신생 회원국들을 포함한 27개국 정상의 합의로 승인된 개정조약은 이렇게 탄생했다. 개정조약은 무산된 통합헌법에서 거론됐던 국기(國旗), 국가(國歌)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란 용어도 없애고 `규정', `지침'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또 EU에 독자적으로 외교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의 헌법'으로 불렸던 통합헌법보다 EU 회원국 국민들 간의 실질적인 통합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반영하고 있다는 평. 또한 개정조약은 회원국들이 국민투표 대신 의회 표결만으로 채택할 수 있게 돼있어 통과 가능성이 헌법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 개정조약은 올 상반기 EU 순번제 의장국을 맡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메르켈 총리와, `미니 헌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밀어붙인 사르코지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EU 정상회담 때마다 호흡을 맞추며 회원국들의 의견 통일을 유도해냈다.
회원국들은 늦어도 다음번 유럽의회 선거가 열릴 2009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새 조약을 비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조약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조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몇차례 더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27개국 정상은 1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개정조약을 승인했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오는 12월 13일 공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인 개정조약은 ▲2년반의 임기가 보장된 유럽연합 대통령직 신설 ▲`외교안보 고위대표'직을 없애고 `외무장관' 신설 ▲회원국들의 인구수를 감안한 `이중다수결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EU는 수십년에 걸쳐 체결됐던 석탄철강공동체조약(파리조약ㆍ1951), 원자력에너지조약(유라톰ㆍ1957), 경제공동체조약(로마조약ㆍ1957),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ㆍ1992) 등을 포괄하는 헌법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단일 정치공동체로의 변신을 꿈꿨었다. 그러나 `통합론자'들의 주도로 2000년부터 추진됐던 야심찬 헌법은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잇달아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해버리면서 무산됐다.
EU는 지도부와 회원국 `민심' 간의 괴리 때문에 헌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헌법 대신 개정조약이라는 이름의 이른바 `미니 헌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신생 회원국들을 포함한 27개국 정상의 합의로 승인된 개정조약은 이렇게 탄생했다. 개정조약은 무산된 통합헌법에서 거론됐던 국기(國旗), 국가(國歌)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란 용어도 없애고 `규정', `지침'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또 EU에 독자적으로 외교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의 헌법'으로 불렸던 통합헌법보다 EU 회원국 국민들 간의 실질적인 통합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반영하고 있다는 평. 또한 개정조약은 회원국들이 국민투표 대신 의회 표결만으로 채택할 수 있게 돼있어 통과 가능성이 헌법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 개정조약은 올 상반기 EU 순번제 의장국을 맡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메르켈 총리와, `미니 헌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밀어붙인 사르코지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EU 정상회담 때마다 호흡을 맞추며 회원국들의 의견 통일을 유도해냈다.
회원국들은 늦어도 다음번 유럽의회 선거가 열릴 2009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새 조약을 비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조약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조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몇차례 더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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