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

시리아 '인도주의 결의안' 채택... 배경과 실효성 등 놓고 논란도

딸기21 2014. 2.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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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인도주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네요.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국제법상으로도 보장된 것이어서, ‘안보리 결의’가 필요했는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22일 시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시키고 긴급구호물품 등의 공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주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안보리는 이 결의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 특히 시리아 당국으로 하여금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과 그 협력단체들이 분쟁지역에 아무 장애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가까이 계속된 내전으로 시리아에서는 1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900만명 이상이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새 정부군이 홈스, 알레포 등지의 촌락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막아 기아 참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달초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잠시 일부 지역에서 휴전을 선언하긴 했지만 여전히 구호품 공급은 원활치 못합니다. 


대재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동안 시리아 정부 측을 편들어온 러시아와 중국도 이번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결의에 따른 물품지원안 등 이행계획과 실행과정을 3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도주의 결의안’에 대한 회의론도 나옵니다. 과연 인도주의가 '안보리 결의'로 실행하고 말고 할 문제냐는 거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를 환영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국제법상 보장된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안보리 결의안 표결까지 가게 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재앙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은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제재를 가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제재를 하자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 그냥 지원이라도 좀 원활하게 하자면서 호주와 룩셈부르크와 요르단 등이 결의안을 낸 겁니다.


제재를 하지 못할 바에야...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번 결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시리아 정부를 겨냥한 ‘추가조치’에는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안보리는 2012년 7월 이래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7차례 결의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유엔 감시임무나 화학무기 제거에 관한 결의 4건은 채택됐고,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제재하려던 3개의 결의는 무산됐습니다.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 시리아 특사는 이번 결의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에 국한됐다는 데에 유감을 드러냈다고 안보리는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결의안이라... 앞으론 안보리가 반대하면 인도적 지원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좋지 않은 선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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