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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브라질 공장 노동자 혹사’ 1200억원 소송 당해

딸기21 2013. 8.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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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혹사시킨 혐의로 1200억원의 거액 소송을 당했다.

BBC방송, AFP통신 등은 브라질 당국이 내륙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의 삼성전자 공장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자들에게 2억5000만헤알(약 1200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사진 http://reporterbrasil.org.br



노동고용부의 요청에 따라 마나우스 공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 9일 제출한 기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조립라인에서 무리한 작업 속도를 요구해 노동자들을 건강 상의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으로 2억5000만헤알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동자들이 휴대전화 1개를 32초에, TV세트 한 대를 65초 안에 조립해야 하는 등 속도경쟁에 내몰렸으며 이 때문에 교대 근무를 마칠 때까지 휴식도 없이 최대 15시간씩 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10시간 이상 선 채로 근무한 탓에 등의 통증과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례도 2018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노동자가 27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무를 했던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노동자의 경우 하루에 3000개의 휴대전화를 포장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이 삼성 공장에서는 노동자 5600명이 일하고 있다. 이 공장은 남미 전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 25개 중 최대 규모에 속한다.



브라질 내륙 아마존에 위치한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 전자산업의 신흥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지역이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브라질 내에서도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AFP통신은 삼성전자와 마나우스 공장 직원들 사이에 이미 1200여건의 송사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미 2011년과 지난 5월에 이 공장은 노동법 위반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장을 전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캄피나스에 있는 휴대전화 공장 노동자들의 과중한 노동과 건강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지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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