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온실가스 보고 의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발본적(拔本的) 대책’으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 공개한 개정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업·시설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업종별·기업별로 배출 억제 지침을 정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는 일반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등 사무소와 사업시설 단위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기업 전체 단위로 고쳐, 일정 정도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산하 공장과 편의점 점포들까지 모두 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일본 내 모든 사업장 중 현재 10%에 불과한 보고 의무 사업장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피스 규제’가 핵심
공장 뿐 아니라 가게와 사무실들까지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6.4%가 늘어났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으로서 일본은 1990년 대비 6%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강도 높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당국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4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환경성은 업종별 배출량 감축 목표치와 대책을 정해 이를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배출 억제를 권고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기업 이름을 공표한 뒤 조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 대신 자율적으로 감축을 진행하는 업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파트에는 태양광 시설을
당국은 또 관공서 건물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맨션(아파트) 등이 새로 개축될 때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외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 인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의 ‘저탄소 제품’ 구매를 유도하며, 기업들에게는 상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내역을 표시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지만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재계와 경제산업성의 반발이 예상돼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98년 제정된 법률. 원유로 환산해서 연 150만 리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파악해 보고한 내용을 집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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