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부모와 아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지난 5일 탄산음료에 세금을 붙이기로 하면서 다시 탄산음료세(soda tax)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내에 탄산음료세 부과법안인 ‘D법안’에 찬성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flickr.com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버클리시는 지난 4일 모든 탄산음료와 에너지드링크(고카페인음료)에 1온스(약 28g)당 1센트의 세금을 붙이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7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탄산음료세를 매기기로 한 곳은 버클리가 처음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탄산음료 한 캔의 가격은 대략 12센트, 2ℓ짜리 대용량 병은 68센트 비싸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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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는 인구가 1만명이 채 못 되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 비율이 가장 높다. 50여년 전만 해도 당뇨병이 없었는데, 반세기 동안에 전체 인구의 40%가 당뇨병을 앓는 나라로 변했다. 그래서 당뇨병을 연구하는 여러 나라 학자들이 이 섬에 관심을 쏟는다.
주민들은 물론, 언론들도 대체로 “10대들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음료회사들엔 비상이 걸렸다. 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만 부근에 있는 인구 11만명의 소도시이지만, 이 법안이 다른 지역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카콜라, 펩시 같은 음료회사들은 이 때문에 탄산음료세 반대 선전에 1100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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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막기 위한 탄산음료세 도입이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면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정부가 개인의 건강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인 올 3월 탄산음료를 대용량(L사이즈) 컵에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석달 뒤 주 대법원으로부터 ‘형평에 어긋난 일방적인 행정명령’이라는 위헌판결을 받았다.
탄산음료 주소비층이 히스패닉·흑인 등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자칫 ‘인종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근 탄산음료세 부과안이 주민투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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