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치료제 확보가 각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류독감 치료효과가 확인된 약은 스위스의 로슈사(社)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타미플루 하나 뿐이다. 국제의료단체들은 조류독감과 같이 광범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류독감을 계기로 의약특허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타미플루 공급, WTO가 나서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의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조류독감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WTO가 빨리 치료제 생산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는 2001년 카타르 도하 회의 때 지적재산권 행사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필수 의약품의 경우 기업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강제실시권을 발동, 제네릭 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네릭약품은 특정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같은 효능을 갖게끔 만들어낸 약으로, 보통 `카피약'이라 불린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미플루처럼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갑자기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거나 비싼 특허료 때문에 무단으로 생산이 이뤄지는 약품들. 각국 정부는 강제실시권 행사 전에 우선 특허권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협상 이전에라도 생산을 할 수 있으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피약 생산을 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많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달 안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WTO 지적재산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조항을 수정, 환자들이 필수의약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제약회사 시플라 등은 이미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허냐 생명이냐
카피약 생산은 에이즈치료제를 계기로 몇년 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돼왔다. 2001년4월 남아공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맞서 자국기업들이 특허 없이도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브라질과 인도, 중국, 태국 등이 뒤따라 카피약 생산을 선언하고 나오면서 세계적인 `카피약 논란'이 일어났다. 에이즈치료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 로슈홀딩 등 거대 제약회사들은 국제 여론에 부딪쳐 결국 `제3세계 공급분'에 한해 약값을 인하했다.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놓고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제작사측과 사용자들 간 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의료-인권단체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에이즈나 조류독감처럼 대규모 피해를 내고 있거나 낼 수 있는 질병의 치료제 생산에서는 기업의 `돈 벌 권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살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거대기업이 만든 원제품 대신 아프리카나 중남미 현지기업들이 만든 카피약을 보급하면 에이즈 같은 질병의 치료비용은 크게 낮아진다. `필수의약품 접근권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카림 라우브디아 박사는 "여전히 제3세계 사람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제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 등 국제기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조류독감'과 '독감'을 구분해야 하고, '독감 백신'과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구분해야 합니다.
## 독감과 조류독감에 관해서...
* 현재 조류독감은 가금류나 야생조류에 많이 노출되었거나, 감염이 된 새를 먹은 사람들이 주로 걸립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사람끼리 전염된 케이스는 동남아 한곳 정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예방의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람 간의 전염성이 (거의) 없는 조류독감이 언제 사람간 전염이 가능하게 변종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아형의 바이러스는 늘 변이를 통해 나타납니다.) 문제는 변종에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다는겁니다.
* 20세기 초에 세계적 유행을 한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2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당시 한국에서도 740만명이 감염되어서 14만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exclusive=news&f=nes&n=200510180328
* 일반적으로 독감은 3세 미만 영아 혹은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사망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만, 20세기 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 백신과 치료제에 관해서...
* 우리가 해마다 가을철에 접종하는 것은 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입니다. 독감의 발생을 모니터 하는 국제기구에서 봄~여름철에 그 해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변종의 항원 몇 가지를 예보하면, 그 항원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겁니다.
* 백신의 유효기간은 그 약의 안정성 때문에도 의미가 있지만, 해마다 예상되는 항원이 바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1년정도로 합니다.
* 바이러스 치료제는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독감의 치료제로는 타미플루만이 공인되어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표면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작용 기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항원과 관계 없이 독감 바이러스라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타미플루도 발병한지 1-2일 이내에 사용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고, 오리지날 약으로 권장 사용기간인 1주간 치료하는데 1인당 약 50-60불의 약값이 듭니다.
* 환자 1인당 50-60불이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돈이 없어 못 쓰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문제는 제3세계의 유행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도 주로 제3세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실재로 전세계적 유행이 발생했을 때, 그럼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있는 로슈의 생산 시설을 100% 가동해서 10년동안 쌓아둔다 해도 세계 인구의 20%만을 치료할 양이 된다고 합니다. 환산을 하면, 금년동안 이 회사의 생산을 100% 가동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2%를 치료할 양이랍니다. 즉, 실재로 유행이 시작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로슈의 주장에 의하면, 타미플루의 제조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 거의 12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카피약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유행이 시작된 후에 각국에서 특허의 강제실시를 해도 생산이 요원한 일이니 현 시점에서 미리 강제실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측 의견입니다.)
## 이른바 '음모' 및 '역학'에 관해서.....
* 1단계: 새들간에 전염되는 독감이 있어왔습니다. 2단계: 그런데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가끔 사람에게도 옮게 되었습니다. 3단계: 그것이 다시 변이를 일으켜 사람 사이에도 전염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겁니다. 2단계의 현상, 즉 "가끔 사람에게 옮는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3단계에 미리 주의하자는 것이 who의 경고입니다. WHO는 국제기구이니, WHO의 상술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제약회사들이 WHO에 로비했다고까지 한다면 할 말이 없구요. 아예 새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하지요. 모.
* 제약회사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독감의 위험성을 부풀린다......
- 예방백신을 제조하는 회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매출 신장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라 하기는 그러고....
- 1회 접종이면 충분한데도 한번은 병원에서, 또한번은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공짜로, 이렇게 두 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ㅡㅡ;; 본인은 불안해서 그렇겠지만, 백신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부족해서 못 맞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 치료제의 생산 회사에서 위험성을 부풀렸다. 이건 글쎄요......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북새통에 타미플루의 특허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자기 발등을 찧은걸까요? - 몇일 전에, 워낙 여론이 비등하니까 타미플루의 카피품 생산에 대해 세계에서 4개의 제약회사와 협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난 저는 이걸 시간을 벌기 위한 제스츄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재로 대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협상을 끝내지 않을겁니다. 에이즈 치료제도 그 가격 때문에 분쟁이 있어 왔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피품에 대한 특허 허용이 자발적으로 성사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이 조류독감 사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특허권으로 보장되는 무한정한 제약회사의 이익을 제어할 기전이 없는 마당에, 조류독감이나 에이즈는 특허권과 생존권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지요. 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특허권보다는 생존권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류독감 공포 속에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 아닌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치료제 확보를 놓고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제3세계 국가들 간, 유럽과 미국 간, 제약회사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치료제 확보와 함께 관건이 되고 있는 백신 개발에서는 유럽 과학자들이 조류독감 바이러스 변종의 백신을 찾아냈다고 밝혀 주목된다.
로슈, "미국보다 유럽이 우선"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로슈는 독감 유행철을 앞두고 타미플로 비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수출용 제품 선적을 잠정 중단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슈 측은 "아직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민간공급은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로슈 미국지사는 "미국 정부 비축분은 계속 공급된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로슈의 조치에 불안감을 내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미국 뿐 아니라 각국에서 조류독감이 크게 유행할 경우 타미플루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벌써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H5N1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비축을 권유하고 있는 타미플루 외에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릴렌자'도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약 역시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비축이 늘어나면서 생산이 달리기 시작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특허권을 무료로 제공키로 하고 릴렌자를 생산할 협력상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릴렌자의 경우 분말제여서 복용이 까다롭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도, "우리가 만들겠다"
치료제 부족이 우려되면서 타미플루의 효능을 가진 제네릭 약품(카피약) 생산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조류독감 발생에 대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자국 제약회사들이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에이즈 치료제 카피약 생산 등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시클로 등 인도 제약회사들은 타미플루 카피약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로슈는 인도에 이미 타미플루 특허를 신청해놨다며 반발했다. 로슈측은 설사 특허권을 공짜로 내준다 하더라도 타미플루의 제조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도산 카피약이 곧바로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개발은 유럽이 앞서
아시아 조류독감 인체감염 원인인 H5N1과는 다르지만 역시 치명적 독감을 일으킬 수 있는 H7N1 바이러스에 대해 유럽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에는 다양한 변종들이 있는데, 보건전문가들은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일으켜 인체 간 전염병으로 이어져 참사를 빚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형이 다를 경우 백신 종류도 달라져야 한다. EU는 H7N1 백신이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한 `표준형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H5N1 백신 개발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교외의 연못가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새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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