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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관(missions abroad)
- 대사관(embassy)
-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 대표부(permanent mission)
- 총영사관분관(Consular Agency)
-공관건물은 국제법상으로는 "premises". 직원들의 총칭은 chancellery
■직급
- 3등 서기관(3rd secretary) : 외무고시 합격후에는 해외연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갈 경우
- 2등 서기관(2nd secretary) : 외무고시 합격 후 통상 6년차 이상의 공관근무(합격 첫해 연수, 1년 본부근무, 2-3년 해외연수, 1-2년 본부근무 후 발령) 경우. 통상 첫 공관 근무는 본부로 돌아오지 않고 다음 근무로 이어질 경우.
- 1등 서기관(1st secretary) : 첫 공관 근무 뒤 다음 공관근무로 이어질때. 영사(consul)업무도 가능.
- 과차석(deputy director/senior deputy director) : 다시 돌아와서 본부 근무를 하면 10년차가 넘어갈 경우
- 참사관(counsellor) : 본부 근무후 다시 나가면 큰공관의 경우(미국, 일본, 중국) 1등 서기관으로 나가거나 영사로 나가며, 작은 규모의 공관은 실무의 총책임자인 참사관으로 근무.
- 과장(director) : 디시 본부로 돌아오면 대충 15년 이상을 근무하며 이때부터 실무를 총담당하는 과장. 해외공관에서는 참사관급
- 심의관(deputy director general) : 20년차를 넘어가는 본부 부국장급
- 공사(minister)/부총영사(vice consul general) : 부공관장(deputy chief of mission)급.
- 국장(director general) : 통상 25년 정도 걸리고, 대사나 총영사 나오기 시작.
- 특명전권대사(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 대사의 공식명칭. 국가 원수에게나 붙는 호칭인 각하(his excellency / her excellency)라는 칭호를 받고, 군인으로 치면 적어도 2성 장군이 되는 영광으로, 한번 대사는 평생 대사 호칭을 받으며 명함에도 ambassador가 붙어. 대사는 국가원수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정치적인 판단이 고려되며 따라서 때로는 주요한 공관장 자리에 정치인이나 다른 유명인사가 내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임 공관장이라 하며 미국, 일본 대사와 같은 요직의 경우 특임공관장이 배치받는 경우
- 외교부차관보/실장급(deputy minister) : 기획관리실이나 의전실, 외교정책실, 통상교섭조정관 등 직함에 따라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management(기획관리실장), chief of protocol(의전장)등. 아울러 자동적으로 대사(ambassador)호칭
※참조사항
- 대외적으로 공관장(대사/총영사)는 매우 높은 직위지만 외교관계나 공관의 크기 및 중요도에 따라 대사/총영사의 계급은 외교부 내부에서는 4단계로 나뉘어져.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UN과 같은 곳은 특1급, 즉 장·차관 급에 해당.
- 소위 선진국(유럽, 캐나다, 남미나 아시아의 큰 나라)이 특2급에 해당하며 차관, 차관보급에 해당.
- 아프리카의 소국이나 중남미의 소국은 2급 공무원의 신분에서 대사로 발령. 총영사도 교민이 많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홍콩, 오사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경력이 더 많은 외교관이 배치
- 공사(minister) : 큰 공관의 공사자리는 실제로 다른 나라의 대사를 역임한 사람이 맡기도.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공사 자리는 어지간한 나라의 대사 자리와 맞먹거나 실제로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 예전 제국주의 시절 외교관계에서 소국에 대사 대신 보내는공관장의 위치. 대사와 하는 일은 같지만, 계급은 대사보다 낮으며, 공사 아래에는 대리대사라는 지위가 있는데 신임장을 상대국의 국가원수가 아닌 외무장관에 바침. 실제로 한국이 헝가리와 외교 관계를 맺었을 때 북조선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헝가리에 대사가 아닌 대리대사를 파견한 예도 있어.
- 영사 ;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상대국과 본국의 협력 관계(이를테면 무역)를 유지하는 게 주된 목적. 정치성은 없는 것이 원칙으로, 정식 외교 관계가 없을 때에도 영사를 보낼 수 있어. 특정한 나라를 맡을 대사는 반드시 한 명이지만 총영사는 여러 명이 상대국의 지역별로 나누어 맡을 수 있으며, 대사와 달리 영사는 특별한 협약이 있을 때에만 면책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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