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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명 동의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어떻게 답할까

딸기21 2018. 2. 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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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5일까지 총 21만3219명의 ‘동의’를 표했다. 이 청원에는 5일 오후 5시까지 동의한 사람이 15만명 정도였으나 7시간만에 6만여명이 늘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사 성추행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은 지난달 6일 올라왔으며 한 달이 지나 종료됐다.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웹사이트

청원을 한 사람은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합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않고 아이들또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쉽게 접할수있는 ‘유튜브’ , ‘페이스북’ 에서 이미 자극적인 단어들을 중?고 등학생 뿐만아닌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쉽게 쓰여집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청원자는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라고 썼다. 

[단독]페미니즘 강연 준비했다고 학생들 징계 나선 한동대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접한 적 있다’는 교사가 약 60%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최현희 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으며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페미니스트들을 향한 공격도 거세게 일어났다. 

[최현희 교사 인터뷰] “페미니즘 교육 공론화, 시민·동료 지지 덕분”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에 맞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 청원,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청원 게시판에 줄을 이었으나 동의한 사람은 대개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로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주취감형’ 폐지 청원, 낙태죄·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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