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판결문을 프린트해보니 무려 35페이지...우리말 판결도 어려워서 잘 못 읽는데 영어 판결문이라니, 머리가 지끈지끈. 게다가 연방대법원 판결이라서 다수의견 소수의견 두개 다 나와있는데 뭐가 뭔지도 통 모르겠고...어렵습니다) 기업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야 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기업 홍보활동의 정당성을 놓고 벌어진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나이키사와 소비자운동가의 싸움에서 “기업이 영리를 위해 광고하는 것은, 비록 홍보내용이 특정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업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기업들은 “홍보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