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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문화재 살리자" 뒤늦은 움직임

딸기21 2003. 4.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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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화유산인 이라크의 문화재들이 약탈과 파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라크 유적과 문화재들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많지만, 과거 이라크의 유적과 유물들을 약탈하는데 앞장섰던 유럽의 유수한 박물관들을 비롯해 유네스코 등이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5일 영국 총리실이 최근 대영박물관에 이라크 문화재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 영국 문화부와 고고학자들이 공동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대영박물관은 이날 유엔에 이라크 문화재 거래 금지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라크에서 치안이 회복되는 대로 전문가들을 파견, 약탈 문화재 회수와 유적지·박물관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대영박물관 전문가들은 바그다드국립박물관에 소장됐던 문화재 목록을 작성했으며 조만간 이를 연합군 병사들에게 배포, 회수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영박물관은 바그다드국립박물관과 모술, 바스라 등의 지방박물관들에서 약탈당한 바빌론·수메르·앗시리아 시대 유물이 17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밀반출되는 것만 막는다면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네스코도 자체 조사팀을 구성, 이라크의 역사유적과 박물관의 보전상태를 조사하고 복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우선 전문가 30명 정도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17일 회의를 가지기로 했으며,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이들을 이라크에 파견할 방침이다. 마쓰우라 고이치로松浦晃一郞)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역사와 문화는 한 나라의 통합에 무엇보다 큰 몫을 한다"며 이라크 문화재 복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약탈에서 바그다드박물관에 있던 기원전 2000년 무렵의 에쉬눈나 법전 석판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인류 최고(最古)의 법전이자 중요 문화유산 중 하나인 석판들이 약탈됐는지 혹은 부서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4000년전 만들어진 아카드 왕조의 청동 두상(頭像)과 금그릇, 거대한 석상들, 보석으로 장식된 리라(악기)와 고대의 필사본들도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 바그다드국립도서관에 보관됐던 이슬람 초기 코란 판본들과 고문서들이 화재에 불타버렸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라크국립박물관 고대유물 담당 큐레이터인 도니 조지는 15일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이 약탈자들이 계속 침입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맹비난했다.

쉬어가는 페이지 - 고대 근동의 법전
 
(1) 우르 남무 Ur-Nammu 법전
지금까지 발굴된 세계 최고(最古)의 성문화된 법전. B. C. 2050년 수메르 왕 우르 남무가 반포한 것. 설형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이상 앞선 것이다. 해독 가능한 법규들은 20여개에 달하는데 성에 대한 문제, 결혼, 신체 상해, 노예, 소송 및 증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르 남무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고아를 부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과부를 강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며, 한 세겔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미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이 법전의 특징이다.
법규들은 모두가 다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려면(조건절), 그는 일 므나를 지불해야 한다(결과절)"(제 6조). 이 법전에 이어 나타나는 모든 법전들도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법규들은 또 한결같이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그는 은 10 세겔을 배상해야 한다"(제 15조). 뒤이어 나타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태복수법("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한 것이다. 배상의 원칙이 동태복수법의 원칙보다 더 오래된 인류의 법칙임을 보여준다.


(2) 에쉬눈나 Eshnunna 법전
1945년부터 2년간 에쉬눈나에서 발굴돼 이라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법전은 BC 1920년 경 아카드어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아모리 왕 빌라라마(Bilalama) 시대의 것이다. 서문과 발문 없이 60여개의 조문들이 나열되어 있다. 세율, 운임, 가족 문제, 성 문제, 노에, 동물에 의한 상해나 인간에 의한 상해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대부를 받거나 이자 계산에 대한 조문들로 보아 경제 문제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전에서도 배상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왕이 판결하도록 한 것도 이 법전의 특징 중 하나이다.


(3) 리피트 이쉬타르 Lipit-Ishtar 법전
수메르-아카드 왕조의 리피트 이쉬타르가 BC 1860년 경에 반포한 것으로 서문과 법규,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과 발문에서는 리피트 이쉬타르가 '정의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38개 법조항은 배의 임대, 과수원, 노예, 세금, 결혼, 빌어온 황소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법전은 이 법규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끝을 맺고 있다.


(4) 함무라비 Hammurabi 법전

사용자 삽입 이미지

프랑스 발굴단이 1901년 수사 Susa 에서 발굴, 현재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대 법전의 집대성이라 부를 만하다. 함무라비가 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이유는 이 법전이 지금까지 발굴된 법전 중 가장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이다.
함무라비는 대략 BC 1728-1686년에 재위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비등비등한 힘을 갖고 있었으나 즉위 31년 명실상부한 메소포타미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함무라비의 통치 아래 귀속됐고 수메르라 불렸던 이 나라는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비문에는 함무라비 왕이 태양신인 샤마쉬로부터 법전을 수여 받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법전은 서문과 발문을 갖추고 있으며, 서문에서 함무라비는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고, 비뚤어진 자를 멸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발문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목적이 강조된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비문에 이전의 말들을 기록했다."

이 법전의 282개조항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외에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법 조항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칙(1-5조)- 심판, 시죄법, 위증
2 도둑죄(6-25조)-절도, 유괴, 강도, 화재터 도둑
3 군인, 관리의 의무(26-41조)
4 농업법(42-66조)
5 상업법(92-120조)-대부, 이자, 행상인, 소매 상인, 의탁품, 차입, 부채, 공탁과 분실
6 가족법(127-193조)-가족, 결혼, 이혼, 첩의 지위, 처의 재산, 여승의 결혼, 지참금, 재산분배, 상속, 노예와 자유인의 결혼및 재산의 분배, 양자
7 상해와 상해 치사
8 직업법-의사, 수의사, 이발사, 건축가, 조선업자, 가축의 대차와 보상, 노동자, 선박과 수레의 임대, 기타 노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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