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한국 사회, 안과 밖

간통죄 남아 있는 나라는 어디

딸기21 2015. 2. 26. 20:08
728x90

간통죄가 110년 만에 폐지됐다. 한국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뒤늦게’ 간통죄를 없앤 편이다. 세게에서 간통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만과 필리핀이다. 필리핀에서는 간통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외도한 여성은 처벌받지만. 외도한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된다. 중국의 경우 범죄는 아니지만 이혼시 귀책사유로 작용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47년 간통죄가 사라졌다. 호주는 1975년 이후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며 1994년 모든 18세 이상 성인이 상호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합법이라고 규정했다.


사진 drintimacy.wordpress.com


여성차별이 극심한 인도는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 남성만 처벌한다. 이는 일견 남성에 대한 차별이지만, 실제로는 기혼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관습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공무원들은 남녀 상관없이 간통을 저지르면 중앙행정법원에 기소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네이 등 이슬람국가들은 대부분 간통을 범죄로 본다. 사우디의 경우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서유럽에는 대체로 간통죄가 없다. 남아 있었던 나라들도 이탈리아(1969), 프랑스(1975), 스페인(1978), 포르투갈(1982), 그리스(1983), 벨기에(1987), 스위스(1989), 오스트리아(1997) 등의 순으로 처벌법규를 없앴다. 동유럽 옛 공산권 국가들도 간통죄가 없다. 루마니아가 예외였으나 2006년 폐지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불륜에 따른 불이익은 현실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는 ‘불륜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불법이라 판시한 바 있다. 터키는 1998년 여성차별적인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후 ‘중립적인’ 간통죄를 다시 도입하려 했다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면서 포기했다.

 

가톨릭 색채가 강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나라에 간통죄가 있었다. 그러나 파라과이(1990), 칠레(1994), 아르헨티나(1995), 니카라과(1996), 브라질·아이티(2005), 멕시코(2011) 등의 순으로 잇달아 폐지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모든 주에 간통죄가 있었으나 개인 결정권 침해 등으로 위헌 판결이 잇따르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펜실베이니아는 1973년 앞장서서 간통죄를 폐지했다. 웨스트버지니아(2010), 콜로라도(2013), 뉴햄프셔(2014) 등도 최근 몇년 새 간통죄를 없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그래도 여전히 2014년 현재 21개 주에서 간통죄는 형사범죄다. 매서추세츠,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미시건, 위스콘신에서는 중죄이고 나머지 주들에서는 경범죄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10달러의 벌금형(메릴랜드)에서부터 최고 종신형(미시건)까지 형량도 천차만별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500달러 이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혼법에서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경우 별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