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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기 사고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NTSB, FAA 등 협력

딸기21 2013. 7. 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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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활주로 충돌사고가 일어나자 6일(현지시간)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연방항공청(FAA)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조사팀을 급파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의 모든 책임을 맡지만, 연방항공청과 항공사 등 여러 기관·당사자들이 조사에 관여한다. 이 때문에 조사기간은 몇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고현장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경찰이다. 경찰이 우선 공항당국과 함께 현장을 통제하며 탑승객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상황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기 탑승객들 중 경상을 입은 이들은 먼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소방대원, 의료요원도 목격자·생존자들과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이들의 증언이 사고조사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항공기 사고에 테러 의혹이 있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맡기도 한다.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의 경우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조사의 전 과정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항공기 사고조사의 오랜 노하우를 축적, 외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종종 자문역을 맡는다. 


이 위원회에는 연간 2000건 이상의 사고조사를 맡는데, 특히 조사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고팀(Go Team)’이라고 부른다. 7일 이 기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팀은 사고 상황에 따라 적게는 서너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팀을 이끄는 ‘책임조사자(IIC)’는 항공업계나 위원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급이 맞는다. 책임조사자의 지휘 아래 고팀은 8개 부문으로 나눠 사고조사를 진행한다. 


△사고기의 이력과 사고 전 승무원들의 대응을 포함한 ‘운항’ 부문 

△기체의 파손 상태와 사고 당시 상황 등 ‘구조’ 부문 

△엔진과 프로펠러 등의 결함 여부를 살피는 ‘동력’ 부문 

△항공기 전반의 기계·전기·조종설비를 포괄하는 ‘시스템’ 부문 

△항공기에 제공되는 정보 등 ‘관제’ 부문 

△미 국립기상정보서비스와 현지 기상정보 보도 등의 정보를 취합해 조사하는 ‘기상’ 부문 

△조종사의 피로도와 건강상태, 음주·약물 중독 여부, 훈련정도와 업무부담 등 ‘인력운용’ 부문 

△사고 뒤 탑승자 대피와 현지 긴급구호체제 등 ‘생존요인’ 부문 등이다.


연방항공청은 사고를 낸 항공기와 해당 항공사가 미국 항공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며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연방항공청은 고발 등 법적 처벌을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국가기관 외에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 엔진 제조사가 조사에 들어가,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민감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이번 사고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보잉777-200ER 엔진제조사인 프랫앤드휘트니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에서 모든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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