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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부시 네 멋대로 하지 마"

딸기21 2003. 12.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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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국인들과 외국인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 구금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타격을 입히는 법원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다.

뉴욕 맨해튼 제2 순회항소법원은 18일 테러용의자로 체포된 한 시민이 군사시설 수용을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시민을 적군(enemy combatant)으로 감금할 수는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호세 파디야라는 인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원고를 `적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30일 이내에 그를 군 수감시설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카고 갱단 출신으로 알려진 호세 파디야는 알카에다 요원에게 재래식 소형 핵무기인 `더러운 폭탄' 테러를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군 수감시설에 억류돼 왔다. 호세 파디야는 미국 시민인 자신을 적군으로 간주해 군사시설에 감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방부의 수감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부시 대통령 정부의 테러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크게 보도했다. 테러용의자라는 이유로 시민들, 특히 아랍계 주민들을 대거 체포했던 정부의 조치가 법적,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것. 부시행정부는 테러 발생 뒤 국토안보국을 신설해 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애국자법(Patriot Act)'을 만들어 시민 기본권을 크게 제한해 반발을 샀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체포해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감한 알카에다와 탈레반 요원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고,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과 관련된 법적 권리들을 보장하라고 판결했다.
미군은 지난 2년간 아프간에서 660여명을 체포,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했다. 미국은 이들이 전쟁 포로(PoW)가 아닌 `불법적 전투원'들에 불과하다면서 전쟁포로 대우를 규정한 유엔 제네바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초법적 감금을 실시해왔다. 부시행정부가 최근 체포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에 대해 `전쟁 포로로 처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관타나모 포로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호세 파디야와 관타나모 포로들에 대한 두 건의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와 책임을 무시하는 내용들"이라면서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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